●원스톰 폐업지원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을 할경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이미폐업을 하신분들도 신청가능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
●지원내용
점포철거비지원
채무조정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점포철거비지원-최대 250만원
-(철거신청)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당 13만원 이내 지원금(최대25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예정 | 재기전략 | 폐업 절차,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직거래 방법 | |
기폐업 |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자신감 회복,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유망직군 연계 |
지원제외-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사업장 이전의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
●채무조정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채무조정 지원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 사업정리컨설팅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법률자문
-사업 관련 법률상담 外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 채무조정신청지원
➊사업관련 성실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점포철거비 지원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