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가구 유형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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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의 재산 총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ARS 전화,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이용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급액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액: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액 산정 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자·배당·연금 등 특정 소득은 제외됩니다.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지급: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중요 참고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자녀장려금의 5%가 차감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