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가구 유형조건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 별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의 재산 총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ARS 전화,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이용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급액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액: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액 산정 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자·배당·연금 등 특정 소득은 제외됩니다.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지급: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중요 참고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자녀장려금의 5%가 차감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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