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상세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각종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포함)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세~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한부모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대상설명
아동양육비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
자립촉진수당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활동 지원금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학업 관련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청소년한부모 소득 기준

청소년한부모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서비스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급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포함)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25세~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25세~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청소년한부모에게 제공되는 자립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혜택을 신청하여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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