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신청 방법 및 자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전세 계약을 맺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이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 복지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한정됩니다. 해당 임차인은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 기간이 유효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장이 지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확인

지원 대상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 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연 소득이 7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연령 범위연소득 기준
청년만 19~39세5천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닌 일반 성인만 40세 이상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신고 일로부터 7년 이내7천 5백만 원 이하
*소득 기준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 혜택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 원이며, 이는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계약 계좌로 직접 이체 됩니다.

문의처

보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계약을 맺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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