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일반인 실업급여 차이점 알아보기

 

 

장애가 있는 분이나 60세 이상인 분들이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실업급여는 최저시급의 80%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그에 따른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부터는 이 같은 제도가 장애인과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실업급여 기준

 

  • 자격 요건: 장애인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실업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자격 기간은 24개월로 연장됩니다.
  • 급여액: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로 지급되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회원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추가 정보: 실업급여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vs. 일반인 실업급여 비교: 차이점은 무엇일까?

 

장애로 인해 일을 그만두셨거나 앞으로 그럴 계획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에는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실업급여와 일반인 실업급여의 핵심 5가지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1. 수급 조건 비교

 

  • 장애인: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실업 전 18개월 근무 (파트타임 24개월)
  • 일반인: 실업 전 18개월 근무 (파트타임 24개월)
  • 장애인 추가 조건: 장애등급에 따른 추가 지급액, 장기근속자 혜택

 

2. 지급액 비교

 

  • 장애인: 최저 시급 80%
  • 일반인: 평균임금 50%
  • 장애인 추가 혜택: 장애등급에 따른 추가 지급액, 장기근속자 혜택

 

3. 수급 기간 비교

 

  • 장애인: 최대 240일 (회원기간에 따라 달라짐)
  • 일반인: 최대 360일 (회원기간에 따라 달라짐)
  • 장애인 추가조건: 장애등급에 따라 추가지급액결정, 장기근속자 혜택

 

 

 

4. 신청 절차 비교

 

  • 장애인: 근로장애인등록증 제출, 장애등급증 제출
  • 일반인: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5. 기타 차이점

 

  • 장애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자활 지원 프로그램
  • 일반인: 자활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실업급여, 나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상 지급액 계산하는 법

 

2024년 3월 기준으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상 지급액 계산 공식

    • 1일 실업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60%

    • 최저 1일

    실업급여액 = 최저임금 x 80%

    • 최대 1일 실업급여액 = 66,000원
    • 예상 총 지급액 = 1일 실업급여액 x 수급 기간
  2. 실제 예상 지급액 계산 방법
    • 퇴직 전 3개월간의 월급 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각 월급 명세서의 총급여액을 합산하고 3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에 60%를 곱하여 1일 실업급여액을 계산합니다.
    • 1일 실업급여액에 예상 수급 기간을 곱하여 예상 총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예상 지급액 계산

 

예제 1: A 씨의 경우, 퇴직 전 석 달 동안의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일 때,

일일 실업급여 금액: 300만 원의 60% 계산 = 180만 원

총 예상 지급 금액: 일일 금액 180만 원 × 180일 = 32,400만 원 예제

 

예제2: B씨의 경우,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B 씨의 경우,

일일 실업급여 금액: 최저임금의 80% 계산 = 약 9,680원

총 예상 지급 금액: 일일 금액 9,680원 × 180일 = 174,240원

 

 

위 계산을 통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실제 지급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점검

기본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장애인 근로 등록증, 전 직장 이직 확인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호적등본, 계좌 입증 서류

 

추가적인 필요 서류: 장애 등급 인증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산업재해 보험 가입 증명서

 

웹사이트 이용 신청 방법: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www.ei.go.kr](http://www.ei.go.kr) 방문하여 신청 진행 위의 내용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접수 방법 및 절차 안내

  • 직접 방문 접수: 인근 고용센터를 찾아 방문
  • 웹 접수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접수
  • 서류 제출 방법: 작성 완료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심사 과정: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 (통상적으로 약 10일 소요)
  • 통보 방식: 심사 완료 후 결과를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

 

3. 신청 이후의 진행 절차

  • 검토 단계: 고용센터 직원이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
  • 결정 과정: 검토를 통해 결정된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예정일을 안내
  • 지급 시기: 매월 20일에 해당 금액 지급 예정 

 

4.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pc.or.kr

 

 

장애인 실업급여 접수는 명확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와 신청 정보를 꼼꼼히 검토한 후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급되는 금액과 지급일은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지급은 매월 20일에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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