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서 발급 및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2024년 의사 소견서 발급 및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의사 소견서 발급 절차와 비용, 그리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나므로 정확한 의사의 소견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 소견서 발급 절차

장기요양등급을 위한 의사 소견서는 일반적인 보험 서류와는 다른 양식을 사용합니다. 공단의 방문조사 후 양식을 제공받게 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 조사를 받은 후 공단으로부터 양식을 받습니다.
  •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존 진료 기록이 있는 병원이라면 더 수월합니다.)
  • 발급받은 소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발급 장소 안내

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 관련 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발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

구분발급 비용본인부담금
의사소견서 (의료기관)52,040원10,400원
의사소견서 (보건기관)48,000원9,600원
치매진단 보완서류 (의료기관)25,520원5,100원
치매진단 보완서류 (보건기관)21,980원4,390원


치매진단 확인서 체크사항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만 치매진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과, 신경정신과 등의 전문 의사가 해당됩니다.


등급 탈락 주의사항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반은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탈락 후에는 최소 3~6개월 이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제출 시기 및 방법

의사 소견서는 등급 판정 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사 소견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여 바로 공단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구성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기관
  • 의료기관명
  • 건강보험 요양기관기호
  • 발급 이용 청구현황
  • 청구일자
  • 작성인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필요한 의사 소견서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무리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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