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 전세 주택 신청 방법,신청 자격,공급 물량

든든 전세주택: 새로운 개념의 저렴한 장기 전세주택 도입

 

국토교통부는 최근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새로운 개념의 전세주택인 ‘든든 전세’를 도입했습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3,400호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든든 전세주택의 신청방법, 자격,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든든 전세주택이란?

 

든든 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는 기존의 공공전세주택의 이름을 바꿔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입주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든든 전세주택의 주요 특징

 

  • 저렴한 전세보증금: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
  • 장기 거주 가능: 최대 8년간 거주
  • 공공임대주택: LH와 HUG가 매입 및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년간 약 2.5만 호의 든든 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확보된 약 3,400호의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든든 전세주택 신청방법

 

든든 전세주택에 신청하려면 LH 청약 플러스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LH 든든 전세주택 신청방법

  •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 하반기 중 추가 물량 약 1,200호에 대해 모집공고 예정
  •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매입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 제공

HUG 든든 전세주택 신청방법

 

  • 7월 24일부터 경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주택 제공

 

든든 전세주택 신청자격

 

든든 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가 있거나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잔여 물량은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주요 신청 자격

  • 무주택자: 소득, 자산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우선 공급 대상: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 추첨제: HUG 든든 전세주택은 전체 물량을 추첨제로 진행

든든 전세주택 공급물량 및 효과

 

국토교통부는 든든 전세주택을 통해 공공기관이 직접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추가 매입비용 부담 없이 경매를 통해 신속하게 주택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 계획

 

  • 2024년: LH 20,500호, HUG 7,000호
  • 2025년: LH 3,500호, HUG 3,500호

 

효과 기대

  • 임차인: 공공기관이 집주인으로 전세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거주 가능
  • HUG: 경매 낙찰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 소유권 확보 및 자본 유동성 확보
  • 주택시장: 비아파트 전세의 안전한 공급으로 전세금 미반환 우려 완화 및 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

든든 전세주택은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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