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날짜

 

 

 

2024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지급날짜 알아보기

 

2024년에는 복지 세정 혜택의 확대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약 80만 가구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상당한 증가로, 작년에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들도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의 변경 사항 총정리

 

  1. 지급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수급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금액 증가: 각 가구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액수도 상향 조정되어,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청 절차: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로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면서 약 8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더 많은 가구가 이러한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 자동 신청 시스템 확대 적용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동 신청 시스템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 자동 신청의 대상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확대되어, 약 165만 명이 자동으로 혜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전화번호 1566-3636로 연락하여 자동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의 증가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급 금액이 2023년의 70만 원에서 2024년에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가구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이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의신청, 즉 불복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의 지급 결정(제외 또는 감액 포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불복 청구를 의미하며,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서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전화번호 126)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근로장려금에 관한 의문사항을 해결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에서 변경된 점과 주의사항

 

지급제외 대상 및 사유

 

1. 허위 문서 제출: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급여 계산 오류: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경우.

 

감액 사례

 

1. 재산 기준 초과: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2. 국세 체납: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기한 후 신청: 정해진 신청 기한 이후에 신청한 경우.

 

허위 신청 시의 불이익

 

  • 허위로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회수되며, 일일 25/10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신청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지난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분들은 올해 변경된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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